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감면 신청 등록 방법: 2자녀 3자녀 기준 및 사전등록 기간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지출되는 통행료는 다자녀 가구에게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부터 필수 차량 조건, 사전등록 일정 및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정책 및 대상 조건

이번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자녀 수 기준 및 할인율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입니다.

  • 2자녀 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 적용 시간 및 구간: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적용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적용 제외 구간 및 요일 주의사항

평일 출퇴근길이나 일반 평일 운행 시에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한국도로공사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주 다니는 도로가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도로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적용을 위한 필수 차량 및 이용 요건

자녀 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등록 가능한 차량 기준과 실제 탑승 조건이 맞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기준 및 임차 차량 포함 여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차량은 부모가 직접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렌트)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됩니다.

세대당 단 1대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탑승 조건 및 결제 수단

등록된 차량이라도 이동 시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반드시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정상 할인이 적용됩니다.

통행료 결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현금 결제나 일반 현장 결제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다자녀 감면 등록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소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경로

  1. 하이패스 통합보안카드 홈페이지: PC를 통해 하이패스 서비스 사이트(hipass.c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앱: 한국도로공사 공식 앱인 '통행료 플러스'를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청합니다.

  3. 현장 방문: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등록 절차

신청을 진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차량등록증(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정보, 환급용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3자녀 및 2자녀 가구별 사전등록 일정 안내

자녀 수에 따라 사전등록 시작일과 실제 할인 적용 시점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본인 가구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일정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사전등록 접수가 먼저 시작됩니다.

사전등록을 마친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운행분부터 20% 할인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 신청 일정

2자녀 가구의 경우 2026년 8월 22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시스템이 오픈됩니다.

2자녀 가구는 사전등록 시작일인 8월 22일부터 등록 및 10% 할인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이번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국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렌터카나 장기 리스 차량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부모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 또는 렌트)한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라면 차량등록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대당 1대에 한해 다자녀 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자녀들만 타거나 타인이 운전할 때도 할인이 되나요?

A3. 아니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차량에 부모(자녀의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통과할 경우 추후 적발 시 감면된 통행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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