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로 퇴직금 세금 90% 절약하는 법

IRP(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형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기(이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면 예·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 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전 준비 서류


필수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비대면 개설용 본인확인 수단)
• 본인 명의 은행 계좌(실명확인용)
• 이메일 및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IRP 계좌 개설 조건


1) 나이 조건
IRP 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으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 시점은 통상 **만 55세 이후**입니다.


2) 거주·신분 조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유효 체류 자격이 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 본인 명의 신분증과 **실명확인 계좌 보유**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개설 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이 필수입니다.


4) 1인 1계좌 원칙
IRP는 **1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기존 IRP 계좌가 있다면 신규 개설은 제한되고 **계좌 이전(계약이전)**만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 방법


① 은행 영업점 방문 개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제출하고 IRP 계좌 신규 개설을 요청합니다. 은행 직원이 IRP 계좌의 특징, 투자 상품, 퇴직금 이전 옵션 등을 설명해 주며 상담해 줍니다.


② 모바일 앱/인터넷뱅킹 비대면 개설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합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해 ‘IRP 신규가입’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약관 동의 및 계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IRP 계좌 이전(계좌 이전/계약이전)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가 있다면, 새로운 은행 IRP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가입일을 유지하면서 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절차 요약


1. 준비물 확인
신분증,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실명확인 계좌 등을 준비합니다.


2. 개설 방식 선택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약관에 동의하며 계좌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계좌 개설 완료
IRP 계좌가 생성된 후 퇴직금 이전 또는 본인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이전


퇴직금 이전 준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에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 시점이 연기**되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운용과 활용


IRP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대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적금 – 원금 보장형 안정 상품
  • 채권형/혼합형 펀드 – 중위험·중수익 상품
  • ETF –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
  • 리츠(REITs) –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운용 수익은 **과세가 연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 과세(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이전 및 해지 유의사항


계좌 이전
기존 IRP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절차와 수수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절차 및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 해지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를 지양하고 운용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RP 세액공제 안내


구분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공제금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16.5% 115,5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13.2% 92,400원
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 원 조건별 차등 최대 148,500원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며, **연금 수령을 전제로 납입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은행별 IRP 개설 요약


  •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에서 IRP 신규가입
  •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에서 연금/IRP 개설
  •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IRP 계좌 개설
  • 우리은행: 우리WON 앱에서 퇴직연금(IRP) 신규
  •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에서 IRP 계좌 개설

각 은행은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며, IRP 수수료 우대 및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수료, 운용 상품, 서비스 조건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세요.



✅ Q&A


Q1: IRP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IRP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RP 계좌가 있으면 신규 개설은 제한**되며, 이전만 가능합니다.


Q2: 모바일로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지만, 본인 인증 수단이 필수입니다.


Q3: 퇴직금 이전 준비는 언제 해야 하나요?
퇴직금 이전용 IRP 계좌는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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